평통이란?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.
*헌법 제92조 – “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”
1981년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’가 창설되었습니다.
이후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 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’로 변경되었습니다.
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(PUAC)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.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(PUAC) is a presidential consultative body set up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n a bipartisan and pan-national level.
[ Article 9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]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(PUAC) may be established to advise the President on the formul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.
활동방향
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생활 속 K-Peace 공공외교 실현
-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자문
- 지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 결집
- 동포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앞세운 공공외교
- 청년 세대에 평화통일 의지를 심어주고 그 의지를 결정하는 역할 담당
제20기
제20기 자문위원 : 총 20,000명
- 국내 : 16,100명 (직능대표 13,156명, 지역대표 2,944명)
- 해외 : 3,900명 (131개국 재외동포대표)
청년·여성 자문위원 위촉 현황 (지역대표 제외)
- 청년 : 5,164명 (30.3%)
- 여성 : 6,929명 (40.6%)
국민·재외동포 참여 공모제를 통한 위촉 현황
- 국내 : 2,000명
- 해외 : 290명